1. 관련: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2. 위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보건실의 이용방법 및 보건서비스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이용대상: 대학 구성원(재학생, 교직원)
※ 대학 내 응급상황 및 긴급 외상치료 등에 한하여 외부인 이용가능
나. 운영시간: 평일(월~금): 08:30~17:30
※ 이용불가: 점심시간(12:00~13:00),주말 및 공휴일, 담당자(교육, 출장 등) 부재 시
다. 위치 및 연락번호: 강릉캠퍼스 학생복지관(C3) 222호/☎(033)640-2039
라. 보건서비스 세부항목
1) 일반의약품(1일분) 지급, 간단한 외상치료 및 응급처치
2) 건강검사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3) 휴식을 위한 안정실 이용
4) 구급함 대여서비스(인트라넷 신청)
5) 학교보험 청구
6)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마. 비용: 무료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angwon.ac.kr/ko/conts/354/web.do
붙임 1. 2026학년도 보건실 이용방법 및 보건서비스 안내 1부.
2. 보건실 이용안내 홍보포스터(웹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