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절차 및 공결서식 제출 안내입니다.
▪️공결절차
① 공결 발생일 전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공결 사유를 미리 구두로 밝히고 제출 허가 받은 후
② (첨부) 공결신청서 작성+ (첨부) 공결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atm2320@kangwon.ac.kr)로 제출
③ 학과사무실에서 공결허가서를 받아 수업 담당교수님께 최종 제출
⭐공결일 기준 14일 이내 담당교수님께 제출 (기한 초과시 접수 불가)
▪️공결 유의사항
⚠️공결일수와 결석일수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 또는 「부」로 부여한다.
1. 학사운영규정 제27조(공결)
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우. 이 경우 소속 학부·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가.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나.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교류행사 등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만,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10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3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7. 학기 당 4일 이내(월 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결일 수가 결석일 수와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