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6학년도 공결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6.03.10
작성자
박혜진
조회수
54


공결절차 및 공결서식 제출 안내입니다.


▪️공결절차

   ①  공결 발생일 전 반드시 과목 당교수님께 공결 사유를 미리 구두로 밝히고 제출 허가 받은 후 

   ② (첨부공결신청서 작성+ (첨부) 공결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atm2320@kangwon.ac.kr)로 제출 

    학과사무실에서 공결허가서를 받아 수업 담당교수님께 최종 제출 

          ⭐공결일 기준 14일 이내 담당교수님께 제출 (기한 초과시 접수 불가)


▪️공결 유의사항

    ⚠️공결일수와 결석일수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 또는 로 부여한다.




1. 학사운영규정  27(공결) 

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우. 이 경우 소속 학부·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가.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나.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교류행사 등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만,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 5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

     다. 본인의 출산 : 20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10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

     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3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7. 학기 당 4일 이내(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라 승인된 공결일 수가 결석일 수와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항 제2호 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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